총수 숙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OCI그룹 과징금 1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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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다른 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서 지원한 OCI그룹에 과징금 110억 원(잠정)이 부과됐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집단 'OCI' 소속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현 SGC솔루션)에 과징금 총 110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이테크건설은 OCI의 총수 이우현 회장의 숙부인 이복영 회장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가 유동성 위기를 겪자 숙부 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 경쟁입찰 물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당시 유연탄 분야 신규진입사였던 삼광글라스는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로부터 입찰운영단가 비교표 같은 영업비밀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또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는 편법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차례의 입찰경쟁에서 13차례 낙찰사로 선정됐습니다.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 물량의 46%, 180만 톤, 1778억 원의 유연탄을 공급해 6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제재했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삼광글라스 측은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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