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 외국인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제4 이동통신사...지원자는 나타날까

안하늘 2023. 7. 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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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4 이통사 유치 위한 지원책 발표
신규 사업자 배려한 할당 조건·납부 방식
업계에선 "이미 포화 시장, 유치 어려울 듯"
통신3사 견제할 알뜰폰 지원책도 내놔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필요하다면 외국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간절한 바람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정부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은 제4 이통사 지원자를 찾기 위해 주파수 구축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해외 사업자에게도 참여의 길을 열 수 있게 하는 등 당근책을 내놨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과점 체계를 깨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목적에서다. 이미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제4 이통사 지정을 추진했지만 일곱 차례나 실패로 끝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유치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미래 통신 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문제를 비판하면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4 이통사 출범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했다.


제4 이통사 유치 위해 진입 장벽 낮추고, 외국인 제한도 푼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 시장 경쟁 촉진 활성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는데에 있다.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총망라됐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총 주파수 이용 비용을 낮췄고, 최저 경쟁 가격과 망 구축 의무도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사용 기간에 따른 균등 분납 방식에서 주파수 이용 기간 후반부에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5년 기준 매년 총 할당대가의 20%를 냈다면, 첫 해에는 10%만 내고 수익을 거둔 이후 더 많은 할당대가를 내는 식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주파수 대역은 차별화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기가헤르츠(㎓) 대역 전용 주파수와 함께 신호제어용 주파수(앵커 주파수) 700메가헤르츠(㎒) 또는 1.8㎓ 대역을 추가 할당한다.

신규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방침이다. 이용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부터 망을 구축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도록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도 내밀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새 이통사 사업 참여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 시장에 외국인 참여까지 가능하게 해 볼 생각이다. 현행법에서는 외국인이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지분을 최대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외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간접투자뿐 아니라 직접투자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해외 사업자측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온 곳은 없다"고 말했다.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규제…"KB·토스 키워 견제"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통신 산업이 대표적 규제 산업일 뿐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장은 포화 상황인 만큼 천문학적 투자 비용을 내면서 통신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실제 아직까지 대규모 인프라 구축 여력을 갖춘 대기업 중 제4 이통사에 적극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주파수 할당 대역의 경우 기존 이통 3사도 결국 사용처를 찾지 못해 수천억 원을 날리면서 포기한 28㎓ 대역이 포함된 만큼 사업의 한계도 명확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를 유치하는 동시에 통신 3사 자회사를 위협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 키우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과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에 대한 규제책을 동시에 내놨다. 우선 ①알뜰폰 시장(자동차 등 사물인터넷용 회선 제외)에서 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 합은 40%대 중반이다.

더불어 ②알뜰폰 업체가 통신사로부터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 폭을 크게 넓혀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③알뜰폰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일몰제로 운영되었던 SK텔레콤의 알뜰폰에 대한 망 제공 의무도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자체적인 마케팅 역량을 갖춘 KB국민은행이나 토스와 같은 알뜰폰 진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수 기반이 마련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근본적으로 통신 시장의 경쟁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게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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