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 폭염에 5km 달리기 시킨 中기업…완주 못했다고 직원 해고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7. 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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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AFP 연합]
40도의 폭염 속에서 5km 달리기를 완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중국 남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넥스트샤크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에 거주하는 류모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자신이 근무하던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해당 기업에 7000위안(한화 약 125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류씨는 건강검진과 전기용접, 가스절단 등의 실기평가 등을 거쳐 이 회사에 입사했다. 정비사로 고용된 후 그는 장거리 달리가 테스트에 참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30분 동안 5km를 완주해야 하지 못하면 해고될 것이란 이야기도 들었다.

장거리 달리기 테스트는 섭씨 40도의 폭염 속에서 진행됐다. 류씨는 800미터를 달린 뒤 경주를 포기했다. 다음날 그는 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류씨는 고용되기 전 체력테스트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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