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케빈 코스트너와 이혼한 부인, 이달말까지 집에서 나가라” 판결[해외이슈](종합)

2023. 7. 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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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할리우드 배우 겸 감독 케빈 코스트너(69)가 별거 중인 아내 크리스틴 바움가트너(49)와 이혼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연예매체 TMZ에 따르면, 판사는 바움카트너에게 7월 31일까지 공동 가족의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바움가트너의 변호사는 이달 말까지 다른 거주지를 찾을 시간이나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판사에게 8월 15일까지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판사는 이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 5월, 바움가트너는 결혼 18년 만에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케이든(16), 헤이즈(14), 그레이스(13) 세 자녀의 공동 양육권을 요구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코스트너는 바움가트너가 30일 이내에 집을 비워야 한다는 오랜 혼전 계약에도 불구하고 공동 주택에서 이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움카트너에게 혼전 계약금 명목으로 이미 120만 달러(약 15억 6,180만원) 이상을 줬으며, 이는 다른 곳에서 살 곳을 찾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부인에게 이사 비용으로 1만 달러를 선지급하고 "자녀 양육비 의무의 일환으로" 임대 주택에 매달 3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바움가트너는 2007년 장남이 태어난 이후 직업이 없었다면서 코스트너에게 한달에 24만 8,000달러(약 3억 2,277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했다.

코스트너는 “부풀려진 액수”라면서 지급을 거부했다.

아카데미상 수상자인 코스트너는 1978년부터 1994년까지 결혼했던 전 부인 신디 코스트너와도 자녀 애니 코스트너, 릴리 코스트너, 조 코스트너, 리암 코스트너를 두고 있다. 그는 두 번의 결혼생활로 모두 7명의 자녀를 낳았다.

[사진 =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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