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도 그리고 교도관 외웠다…'라임' 김봉현이 꿈 꾼 '프리즌 브레이크'

김도균 기자, 김지은 기자 2023. 7. 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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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수감된 상태에서 도주하려다가 발각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도면밀한 탈옥 계획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자기가 다녔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도주 통로를 다 기억해서 약도로 정리해 둔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친누나 김모씨(50)가 올해 초 귀국한 것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도주 때문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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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씨는 김 전 회의장의 세 번째 탈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3.7.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수감된 상태에서 도주하려다가 발각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도면밀한 탈옥 계획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자기가 다녔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도주 통로를 다 기억해서 약도로 정리해 둔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자기가 출정하면 식사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교도관이 몇명 빠지는지 등을 메모해놨다"며 "법정에서는 교도관이 어디에 앉아있는지까지 다 기억 한 뒤 방에 와서 복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작성한 메모와 약도에는 출입문의 사용시간까지도 적혀있었다.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친누나 김모씨(50)가 올해 초 귀국한 것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도주 때문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이 두번째로 도주한 이후 도피를 조력했다는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김씨는 지난 3월 자진 입국해 자신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아왔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와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죄, 범인도피교사죄 혐의로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김씨는 다른 수감자의 친척 A씨를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까지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A씨가 이 사실을 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은 드러나게 됐다.

김 전 회장은 또 조폭 출신 동료 수감자를 조력자로 섭외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구금돼있던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도주하려던 사실이 최근 발각됐다.

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에게 피구금자도주 미수 혐의를 적용해 새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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