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4년 연속 도로점용료 25% 감면 실시

이윤택 2023. 7. 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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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올해도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게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여 부과하고 있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올해에는 총 4천633건에 대해 7억5천만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하여 부과했다"라며, "이번 감면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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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올해도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게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여 부과하고 있다.

이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의 차량 출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매년 부과되는 사용료다.

경기도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전경. [사진=이윤택 기자]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연속적으로 4년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여 부과하고 있다.

감면의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민간 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5% 감면된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올해에는 총 4천633건에 대해 7억5천만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하여 부과했다"라며, "이번 감면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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