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에 막말 차명진 전 의원, 집행유예 1년
신정훈 기자 2023. 7. 6. 15:55
‘세월호 유가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64) 전 국회의원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적었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도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징하게 해 처먹는다’ 등은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라며 “자극적이고 반인륜적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비난했기 때문에 모욕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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