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 디아크 등 주가조작…검찰, '신의 손' 공인회계사 등 10명 기소

손기준 기자 2023. 7. 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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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오늘(6일) 에디슨모터스와 디아크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출신 이 모 씨 등 일당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 인수전 당시 인수를 빌미로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고, 난소암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허위 공시 등을 통해 디아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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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법원 출석하는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관계자들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모터스 등의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6일) 에디슨모터스와 디아크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출신 이 모 씨 등 일당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 인수전 당시 인수를 빌미로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고, 난소암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허위 공시 등을 통해 디아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는 '국내 주가조작 1인자'로 불리며 두 회사의 주가 조작을 모두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디슨모터스와 관련해선 지난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쌍용자동차 인수 과정에서 허위 공시 등을 통해 관계사인 에디슨EV의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약 12만 5천 명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7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재무 투자자로 활동하며 자금 조달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디아크 역시 2020년 4월쯤 바이오 사업을 허위로 진행한다고 꾸미고, 사들인 치료제의 가치가 3천651억 원에 이르는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6천800명에게 피해를 주는 등 9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강영권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4명을 기소했고, 두 달 뒤엔 주가조작 일당 중 6명을 먼저 기소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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