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 화나서"…전여친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2년6월

배수아 기자 2023. 7. 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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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4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의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 부근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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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4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의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 부근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폭행 신고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평소 외출시간에 맞춰 피해자 집 근처에서 기다리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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