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물 리프트 사고 유족 "원청 시공사 특별근로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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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화물용 리프트(호이스트카)에 깔려 숨진 50대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원청 시공사 대상 특별근로감독을 노동 당국에 촉구했다.
지난달 건설 현장에서 리프트 사고로 숨진 A(58)씨의 유족들은 6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인은 일요일에 홀로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고 2시간 가까이 방치, 숨진 채 발견됐다. 관리자들은 없었고 '2인 1조' 작업 수행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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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도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화물용 리프트(호이스트카)에 깔려 숨진 50대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원청 시공사 대상 특별근로감독을 노동 당국에 촉구했다.
지난달 건설 현장에서 리프트 사고로 숨진 A(58)씨의 유족들은 6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인은 일요일에 홀로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고 2시간 가까이 방치, 숨진 채 발견됐다. 관리자들은 없었고 '2인 1조' 작업 수행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한 달이 다 돼가는 지금도 원청 시공사는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개인 문제로만 간주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유가족의 처절한 목소리에도 관할 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죽음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고용노동청은 즉각 진상 규명을 위해 시공사를 특별근로감독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강력 처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달 6월 11일 A씨는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홀로 화물용 승강기 자동화설비 설치 작업을 하다, 1.2t급 건설용 리프트(호이스트카)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현장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도 원·하청 시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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