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신고해"...전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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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자신을 경찰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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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전 연인이 자신을 경찰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6시께 경기 수원시 피해자 B씨의 집 앞에서 "왜 신고했냐", "널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목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1시간가량 대기하며 외출했던 B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한 달 전 함께 있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B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후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외출 시간에 맞춰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범행이 저지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시헀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아직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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