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 기능 자외선 차단제는 허용하지만 색조 화장은 안된다?”…충남서 학생 인권 침해 여전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6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2020년 7월10일 공포됐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학교가 얼마나 인권친화적으로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내 15개 시·군의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학생생활규정을 조사했다”라며 “조사 결과, 아직까지도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과 시대착오적인 조항들을 상당수 생활 규정에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난달 7~22일 충남지역 중학교와 일반고, 직업계고 49개교를 조사한 결과, 두발과 용모, 복장에 대해 제한하는 내용의 생활규정을 가진 학교가 절반을 넘었다.
이들은 “일례로, 공주의 한 중학교는 ‘미백 기능 자외선 차단제와 무색립밤은 허용하나 색조 화장은 하지 않는다’라는 생활규정을 통해 세세하게 (학생들의) 용모에 대해 따지기도 했다”라며 “학생과 교사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문제의 생활규정 조항들은 사라져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등은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학교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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