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출생미신고' 사건 속출 하는데…오랜 시간 지나 시신 찾기 '난항'
(수원=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영아 출생미신고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의 안전 여부 확인과 시신찾기에 경찰 수사가 난항을 빚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남부 지역 관할 일선경찰서는 지난달 초부터 이날까지 총 162건의 '영아 출생미신고 사건'의 수사의뢰를 받았다.
이가운데 121건은 수사 중이며 나머지 41건(△송치 2건 △병사확인 5건 △안전확인 34건)은 종결처리 됐다.
수사중인 121건 가운데 87건은 사건 관계인이 "베이비박스에 인계했다"는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외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수사는 4건, 일선서에서 맡은 수사는 30건으로 각 확인됐다.
숨진 아동에 대한 시신찾기에 경찰은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40대)의 외조모 B씨(60대)를 긴급체포 했다.
A씨는 2015년 3월 출생한 남아를 수일 뒤 숨지게 하고 매장한 혐의다. B씨는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몸이 약하게 태어나 경제적 부담으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용인지역 소재 한 야산에 아이를 묻었다고 지목한 자리에서 A씨를 이날 오전 2시30분께 검거했다. B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 피의자로 전환돼 검거됐다.
친모 C씨는 "분만 후에 아이가 잘못 됐다는 얘기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에게는 아이가 아파서 그랬다고만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C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은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친모 D씨(20대)를 긴급체포 했다.
그는 2019년 4월 대전지역 소재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후, 퇴원해 집으로 데려와 혼자살던 빌라에 아기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D씨는 지난 1일 과거에 자신이 살았던 대전시 유성구 빌라 주변 한 야산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경력을 투입해 5시간 동안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D씨의 돌연 유기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
아이를 살해했다고 인정한 D씨는 지난 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의 출석을 포기하면서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 없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경찰 조사에서 프로파일러 면담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진행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는 식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파악은 물론, 아이에 대한 시신찾기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D씨가 체포된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열흘 정도여서 경찰은 이르면 오는 7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때문에 시신 찾기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을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 영아시신 유기'의 피의자 친모 E씨(50대)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숨진 아이에 대한 시신은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이다.
E씨는 2015년 9월 출산해 키우던 남아가 숨지자 출생신고 없이 시신을 지방의 한 선산에 묻은 혐의다. 당시 아이는 다운증후군을 앓고있어 숨졌다고 E씨는 진술했다.
약 8년 전에 발생한 일로 현재 지형지물 등이 변해있어 시신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최근 소수의 경력으로 시신찾기에 나섰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르면 내주께 다시 수색을 벌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영아들이 숨져 유기된 사례와 다르게 제3자에 넘긴 사건은 생사 여부 자체가 확인이 안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22일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친모 F씨(20대)를, 같은 달 24일 친부 G씨(20대)를 유기 및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F씨는 2021년 12월 말께 자신이 낳은 아이를 8일 만인 이듬해 1월2일 서울지역 소재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난 자리에서 넘긴 혐의다. G씨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유기하면서 F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F씨는 당시 인터넷에 '아이를 데려간다'는 글을 본 뒤, 아이를 데려간다는 인물들을 찾았지만 그들의 연락처와 이름, 주소를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F씨가 찾아봤다는 인터넷 사이트 글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기에 경찰의 수사단계는 F씨가 실제로 아이를 제3자에 넘겼는지부터로 시작된다. 따라서 아이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데 아무런 관련 정보가 없어 난관에 봉착된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를 통해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아이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일선서에 묶였던 '평택 대리모 출산' 사건의 경우는 전날(5일)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넘겨져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대리모 H씨(30대) 2016년 평택지역에서 친모대신 아이를 낳아준 뒤, 이를 제3자에 넘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다. 현재 친모와 제3자는 물론, 아이에 대한 안전 확인도 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는 2236명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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