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OCI그룹에 과징금 110억 원

양소연 say@mbc.co.kr 2023. 7. 6.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CI그룹 계열사들이 서로 신사업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것에 대해 11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기업집단 OCI 소속 SGC에너지는 지난 2016년 군장에너지 시절, 당시 유리용기 사업을 했던 계열사 삼광글라스의 재무상태가 악화하자 자사에 공급할 유연탄 물량을 몰아줘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OCI그룹 계열사들이 서로 신사업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것에 대해 11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기업집단 OCI 소속 SGC에너지는 지난 2016년 군장에너지 시절, 당시 유리용기 사업을 했던 계열사 삼광글라스의 재무상태가 악화하자 자사에 공급할 유연탄 물량을 몰아줘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특히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이뤄진 수차례 경쟁입찰에서, 영업 비밀인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 등을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하는 등 원칙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대부분 낙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물량의 46%인 180만 톤, 1,778억 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그룹 내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SGC건설, 당시 이테크건설의 주도로 특별팀까지 꾸려져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부당 지원행위로 삼광글라스가 얻은 영업이익은 약 64억 원,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 이득은 22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번 사안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 지원행위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해소를 위한 것이고 삼광글라스가 취득한 부당이득보다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0802_3614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