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또 탈락, 롯데손보 CCO 찾아 삼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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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의 소비자 보호 업무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후보자로 내세운 황대성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취업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6일 인사혁신처는 이날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황대성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직원 2급)의 롯데손보 재취업을 불승인했다.
황 전 부국장은 롯데손보 최고 내부통제 책임자 겸 소비자보호그룹 그룹장(CCO, 상무)으로 이직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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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카르텔 언급 취업 불승인 영향 준 듯"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롯데손해보험의 소비자 보호 업무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후보자로 내세운 황대성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취업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6일 인사혁신처는 이날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황대성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직원 2급)의 롯데손보 재취업을 불승인했다. 황 전 부국장은 롯데손보 최고 내부통제 책임자 겸 소비자보호그룹 그룹장(CCO, 상무)으로 이직할 계획이었다.
황 전 부국장은 지난 5월에도 취업 심사를 신청했지만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아 고배를 마셨다. 이번 인사처의 취업 불승인으로 롯데손보 CCO로 이직은 사실상 무산됐다.
인사처가 황 전 부국장의 취업을 불승인한 이유는 업무 연관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 때문이다.
인사처는 취업 불승인 결정 사유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7호 및 제9호를 들었다. 이 법령은 취업하려는 사람과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 취업을 제한한다.
업계는 황 전 부국장이 금감원 내 보험조사국과 손해보험검사국 이력보다는 과거 롯데손해보험 민원을 다룬 점이 취업 불승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한다.
롯데손보는 이번 황 후보자의 탈락으로 CCO 자리를 더 비우게 됐다. 전임 CCO는 도종택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도 그렇고 금감원장도 금융권과 카르텔에 오해가 없도록 강하게 말했다"며 "이런 기조가 재취업에도 영향을 미쳤고 황 전 부국장의 재취업 불승인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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