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심도 터널 토사유출 사고 늑장보고 간부 징계처분

노동균 2023. 7. 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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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 25일 오전 12시 40분경 발생한 안덕~센텀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터널 내 토사유출 사건과 관련해 보고 지연 등을 초래한 건설본부 간부 등 관계 직원에게 징계 및 훈계 처분을 내렸다.

건설본부 소관 사업장의 총괄책임자인 건설본부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건설본부 직원들에게 전파, 교육하는 등 보고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건설본부 전체가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당시 직원들이 토사유출 사고에 신속한 상황전파 및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문제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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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 25일 오전 12시 40분경 발생한 안덕~센텀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터널 내 토사유출 사건과 관련해 보고 지연 등을 초래한 건설본부 간부 등 관계 직원에게 징계 및 훈계 처분을 내렸다.

6일 부산시 감사담당관 도시인프라팀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고에서 안전사고 상황전파가 지연된 점을 첫 번째 문제점으로 삼았다. 2023년 부산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유선 또는 팩스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고 및 응급조치 현황 등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건설본부는 안전관리계획의 즉시 보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토사유출 발생 후 2일 17시간 10분이 지난 2월 27일 오후 5시 50분경에 행정부시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부장은 건설본부장에게 1일 20시간 53분 지연 보고, 건설본부장은 행정부시장에게 9시간 지연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상황 보고자료 작성이 부적정했던 점이 도마에 올랐다. 건설본부에서 2월 27일 작성한 자료를 보면 담당부장이 27일 오전 8시 50분 최초로 사고 상황을 건설본부장에게 보고했다고 작성돼 있으나 실제 28일 시장 상황보고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 상황 보고체계에 혼란을 초래한 점이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계획 업무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본부 소관 사업장의 총괄책임자인 건설본부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건설본부 직원들에게 전파, 교육하는 등 보고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건설본부 전체가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당시 직원들이 토사유출 사고에 신속한 상황전파 및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사업장의 총괄책임자로서 보고체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토사유출에 대한 보고 지연과 부적정한 상황보고 책임이 있는 건설본부장에 대해 5월 26일 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징계 요구로 심의 의결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후 상황전파를 소홀히 한 담당부장은 훈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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