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제4 통신사로 통신 독과점 구조 바꿀 것… 정책 금융·단말 유통 지원”

박수현 기자 2023. 7. 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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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통신사에 ‘황금주파수’ 공급… 할당대가 최저 제공
세액 공제에 외국인 지분제한도 완화
신규 사업자 못 찾을 경우 알뜰폰 육성
도매제공 의무 상설화,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제4 통신사’ 진입 지원에 나선다. 통신 3사와 설비 또는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육성, 현재의 과점구조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해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과 함께 700㎒ 또는 1.8㎓ 대역의 앵커 주파수를 할당하는 한편, 신규 사업자의 사업 초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당대가, 조건 등을 산정하고,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사업자가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신규 사업자가 자사 망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망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투자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 금융, 단말 유통 등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통신 3사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이 약화돼 국민의 편익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과거 통신업계는 과감한 투자로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 되는 데 기여했는데, 지금은 망 투자·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해결 방안을 논의해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통신 3사가 최근 30~110기가바이트(GB)에 걸친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것도 그 일환이다. 이 장관은 “은행권의 알뜰폰 사업을 허용하면서 알뜰폰사 간 요금 경쟁도 활성화시켰다”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 기준 통신사 간 번호이동 건수가 최근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통신시장에 유효한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해 5G 황금주파수로 평가받는 3.7㎓ 대역 공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할당대가를 최저 수준으로 제공하는 한편, 1년 차 납부액을 기존 25%에서 10%로 줄여 신규 사업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최대 4000억원 정책금융과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는 기지국은 물론 코어망까지 타사 망을 이용가능하도록 로밍을 제공하며, 신규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신규 사업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후보로 거론되는 대기업들이 망 설치, 유지 보수 등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에 부담을 느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차선책으로 알뜰폰 사업자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알뜰폰 사업자를 ‘메기급’으로 키워 통신 3사와 경쟁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한다.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 폭을 크게 확대,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통신 3사 자회사에 점유율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 알뜰폰사에 지속 지원하여 알뜰폰 생태계를 강화한다. 알뜰폰 이용 전 단계의 불편사항 개선, 브랜드 재정립 등을 통해 알뜰폰 이미지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그래픽=손민균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 간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사용량에 부합하는 5G 요금 체계로의 개선, 5G 요금제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통신 3사와 협의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와 5G 중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통신사가 개별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이며,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신시장의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도 확대한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30%로 상향하고, 제조사와 협의해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되도록 하며, 중고폰 활성화 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의 해지 위약금도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품질평가 시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고 품질 미흡지역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측정된 데이터도 개방해 품질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개발, 학술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자 간 품질 기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는 이날 내년 1분기까지 5G 공동망 구축을 완료해 5G 음영구역을 해소하고 28㎓ 대역의 이용처를 지하철 와이파이, 산업용 이음 5G, 신규 사업자 등으로 확장할 계획을 밝혔다. 또 전국 농어촌 마을에 2024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도시-농어촌 간 초고속 인터넷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2026년까지 전국에 구리선 인프라를 광케이블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통신시장이 그간의 독과점 체계에서 비롯된 고착화된 카르텔적 상황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시장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감사원의 5G 28㎓ 정책감사 여부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이 연간 계획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구조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5G나 28㎓를 집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통신 3사의 5G 28㎓ 주파수 할당을 차례로 취소한 가운데, 감사원이 이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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