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안 입법 불발할 듯… 박민식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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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안)은 설령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정식 법률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민주유공자법안은 주무 장관인 보훈부 장관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법안"이라며 "지금 상태라면 제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비장하게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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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장군에 대해 "친일파 아닌 호국영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안)은 설령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정식 법률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되지 못한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재적의원 3분의 1이 넘는 112석을 차지하고 있어 ‘3분의 2 이상’이란 조건을 충족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유공자법안은 4·19의거(1960), 5·18광주민주화운동(1980)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로 확정되는 경우 820여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는 앞서 혜택을 볼 대상자들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으나, 기록원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유공자법안을 비판하며 “이것은 내용도 모르는데 무조건 민주화 유공자로 등록을 해서 그분들한테 국가적으로 예우를 하고 또 국민 세금을 드린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보훈부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몇 년 전에 논의하다가 야당에서도 포기를 했지 않았느냐”며 “포기한 이유는 이것이 셀프 특혜법이다, 이런 사회적 비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봐서 이분들이 과연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했느냐,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적을 지금 알 수가 없으니 깜깜이 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박 장관은 “백 장군은 최대의 국난을 극복한 최고의 영웅”이라며 “가당치도 않은 친일파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할 당시 나이가 22살이었다”며 “그 당시 만주에는 독립군이 없었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항일하던 중국인 내지는 비적들”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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