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판정' 4살 아들 버린 父, 완치되자 "양육권 돌려줘" 소송

김수연 기자 2023. 7. 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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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소아암에 걸린 4살 아들을 버렸던 아버지가 아들이 완치 판정을 받자 양육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쉬모씨는 4살이었던 아들이 암 판정을 받게 되자, 즉시 아내와 이혼했다.

이후 아내는 홀로 소아암에 걸린 아들을 키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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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갈무리
 
중국에서 소아암에 걸린 4살 아들을 버렸던 아버지가 아들이 완치 판정을 받자 양육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쉬모씨는 4살이었던 아들이 암 판정을 받게 되자, 즉시 아내와 이혼했다.

이후 아내는 홀로 소아암에 걸린 아들을 키워왔다.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어머니의 정성이 통했는지 아이는 최근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알게 된 쉬씨는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쉬씨가 한 때 아들을 버렸다"며 "양육권을 회복하는 데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이 사연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법원이 옳은 판단을 내렸다"며 쉬씨의 변덕에 황당함을 표했다. 

누리꾼들은 "아버지 자격이 없다" "노후를 위해 보험용으로 아들을 다시 원하는 것 같다" "암이 재발하면 다시 버릴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SCMP는 덧붙였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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