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안 따진다"...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이진경 2023. 7. 6.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이달부터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인 '중위 180% 이하'를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11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이달 1일부터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진경 기자 ]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이달부터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인 '중위 180% 이하'를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만∼400만원이 든다.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20만∼110만원을 지원하지만, 이제까지는 소득 조건에 걸려 대부분 맞벌이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 부부의 의견을 수용해 올해 7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11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애고 총 22회 내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했지만, 이제 총 22회 범위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시술비는 1회당 상한액(나이별·시술별)을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이달 1일부터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보건소에 전화·방문 상담 후에 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