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vs대안 비교해보니…

이민하 기자 2023. 7. 6.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조8000억원 규모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추진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 아니라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고속도로 사업절차 중단…사업노선 예타안보다 대안이 뛰어나 해명

국토교통부가 1조8000억원 규모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추진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 아니라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청탁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예타안 외에 대안 추가됐지만, 최종 노선 확정 안 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은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면서 추진됐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은 0.82, 종합평가(AHP)는 0.508이었다. 예타 과정에서는 여러 노선안을 두고 가장 경제성·사업성이 좋은 노선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후 지난해 3월부터 타당성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예타안을 포함해 3개 노선을 검토, 올해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으로 예타안과 1개 대안을 추가해 공개했다. 예타 과정에서는 빠졌던 노선들이 갑자기 추가되면서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더욱이 대안 노선의 종점 일대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드러나면서 의혹에 불을 지폈다.

국토부는 "5월에 선정한 복수 노선안을 두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며 "사전에 노선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예타안과 대안을 비교해 최적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예타안과 다른 대안 노선 왜 제시했나…"특혜의혹 사실 무근, 대안 종정부 진출입 불가"
대안이 예타안보다 교통여건 개선 등 사업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최종안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예타안은 하남시~양평군 양서면으로 이어지지만, 대안은 길이가 2㎞ 연장돼 양평군 강상면으로 뚫린다. 사업비는 1조7695억원에서 1조8661억원으로 1000억원가량 증가한다. 고속도로 시점부(820억원), 종점부(140억원) 사업비가 증가하는 반면, 이용 교통량은 하루 약 6000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교통여건 개선효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예타안보다 대안이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두물머리 인근 교통정체 해소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대안 노선에 따른 땅값 상승 등 특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안의 종점부는 고속도로 통과구간인 분기점(JCT)으로 주변 땅값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기점은 나들목과 달리 고속도로끼리 직접 연결되므로 외부에서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나들목 주변이 아니면 소음, 매연 등으로 불편·민원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