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 종부세 면제… 미분양 전환도 2년간 비과세

최상현 2023. 7. 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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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도 2년 간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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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올해부터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도 2년 간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시행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기 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및 LH·SH 등이 소유한 토지 위에 지어진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겪는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통사찰보존지 안에 있는 주택부속토지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주택 수 제외 특례나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를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부담도 덜어준다. 최초 신청 후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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