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세중·원남·건천지구 지적 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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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마로면 세중리, 삼승면 원남리, 회인면 건천리 등 3곳에서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마로면 세중지구 373필지, 삼승면 원남지구 640필지, 회인면 건천지구 148필지 등 3개 지구다.
군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보은읍 어암지구·강산지구·중초지구, 속리산면 북암지구·북암2지구 등 12개 지구를 지정해 현재까지 10개 지구 사업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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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마로면 세중리, 삼승면 원남리, 회인면 건천리 등 3곳에서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마로면 세중지구 373필지, 삼승면 원남지구 640필지, 회인면 건천지구 148필지 등 3개 지구다. 이들 지역은 토지경계 불일치 등 민원 발생이 빈번한 곳이다.
사업비 2억3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경계조정, 경계확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보은읍 어암지구·강산지구·중초지구, 속리산면 북암지구·북암2지구 등 12개 지구를 지정해 현재까지 10개 지구 사업을 끝냈다.
보은읍 중초지구, 삼승면 천남지구 등 2개 지구는 경계 확정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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