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단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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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사회단체가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는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는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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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시민사회단체가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는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는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권리를 알아보고,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라며 "교실 안팎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와 의견을 나누며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는 교육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폐지를 중단하라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요구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를 페지했다"며 "이번에는 제정된 지 채 2년 반 정도 밖에 안 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단체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정치편향 교육·동성애 교육이라고 몰고 가면서 보수세력을 집결시키는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의회는 민주시민교육을 향한 맹목적인 비난을 멈추고 천창수 교육감을 선택한 울산시민들과 울산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의 주도로 제정됐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다.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는 울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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