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부실대응 전직 경찰관 2명, 해임 취소 소송 패소

이병기 기자 2023. 7. 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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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고승일)는 A 전 순경(25)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도 이날 열린 B 전 경위(49)의 같은 취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으며, 지난해 11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전직 경찰관들이다. A씨와 B씨는 당시 빌라 4층에 거주하던 C씨가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두고 현장에서 이탈해 해임됐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씨와 B씨는 해당 사건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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