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밀려도 사장님 신고하지 마세요...왜?

이은지 2023. 7. 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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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7월 6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드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오늘은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현웅 :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을 하고 나서 급여를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체불 신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는 나한테 월급을 주지 않는 사장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 그렇죠. 원래는 상대방이 저를 고용한 사업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주라고 하면 그 개인 사장님이 대상이 될 거고요. 대신에 이제 법인으로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면 법인이 민사 책임 그러니까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만 형사 책임은 체불 당시의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 이현웅 : 그러니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

◆ 김효신 : 네 맞아요.

◇ 이현웅 : 복잡하네요 진짜. 그러면 임금 체불이 된 것을 지급해야 할 민사적 책임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형사책임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건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우리 주식회사라는 건 법인이죠. 법인에서 임금 체불이 되면 법인 회사 그 자체가 책임을 지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임금 체불 당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가 체불이 하면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질 줄 알고 대표의 개인 재산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게 법인의 대표는 결국에는 형사적 책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만 있는 거지 그분한테 임금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 개인 재산에는 압류를 못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개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민형사 책임을 오롯이 다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주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경매 처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임금 체불 형사책임의 주체는 만약에 임금 체불이다 그러면 임금 지급 당시의 사업주고요. 퇴직금의 체불이다 이거는 퇴직 당시에 이제 법인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 이현웅 : 요즘에는 회사를 합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사업체가 변경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 맞아요.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포괄양수도 계약할 때 어떤 우리 근로자들이나 그런 관심을 자꾸 지켜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우리 그냥 일반 가게나 조그마한 회사들 사이에서는 포괄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지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그냥 개인 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사실 두 말할 것 없이 근로관계 존속 그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물적 인적을 다 그냥 포괄해서 다 양수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업체가 명의명과 사업주가 바뀔 때가 문제가 돼요. 그때 그 두 분의 그 두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물적 시설만 양수 받고 다른 고용 관계는 승계하지 않다거나 고용 관계만 일부만 승계한다고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이제 전 사업주에게 체불이 발생했다고 하면 결국에는 일부만 승계됐을 때는 그 전 사업주한테 임금 체불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럴 수가 있군요. 그리고 사업체 쪼개기를 통해서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사업체 쪼개기라는 게 뭔가요?

◆ 김효신 : 사실 이거는 하나의 사무실에서 법인 여러 개를 설립하는 거예요. 되게 보면 이제 뭐 이거는 조그마한 회사들은 그냥 너무나 만연해 있는데요. 그냥 같은 회사 안에서 A라는 법인과 B라는 법인 심지어는 C라는 법인까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 이현웅 :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 사람들이네요.

◆ 김효신 : 그렇죠. 따지고 보면 명확하게 법으로 하면 다른 직원들인데 실질적으로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생활하고 4대보험이나 이런 근로소득 신고나 다른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이걸 체불을 발생시키려고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아니고 어떤 그 목적이나 목적에 의해서죠. 어떤 뭐 관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원이 마련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필수 인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게 이상하게 나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못 묻고 다른 그 사업장에 소속돼 있어서 결국에는 못 먹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체불된 근로자가 그 사업이 하나의 사업이라는 걸 입증하라는 입증 책임을 돌리거든요.

◇ 이현웅 :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 김효신 : 그래서 이게 참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현재는 그런 상황이다?

◆ 김효신 :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체불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잘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 이현웅 : 살피면 알 수 있는 내용인가요?

◆ 김효신 : 왜냐하면 이분이 왜냐하면 이 근로자분께서는 자기가 소속이 자꾸 옮겨 다니는 건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속이 자기가 어디에 돼 있는지 내가 근로 계약한 사업주와 내가 지금의 4대보험 등록이나 그런 근로소득 신고된 사업장이 같은지를 조금 염두에 두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현웅 : 그러면 4대 보험 확인하러 들어가서?

◆ 김효신 : 그렇죠. 피고 이력이 어디에 올라가 있느냐.

◇ 이현웅 :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을 수가 있네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밖에 있을 때가 문제거든요.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렇게 회사대 나 관계가 일직선상에 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 간단할 수 있겠는데 하도급 문제 있잖아요. 특히나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일하는 경우에 하도급에 또 하도급 하도급에 이런 식으로 연결될 경우에 만약에 가장 돈을 나중에 받는 그분이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책임은 어디에 물어야 되는 겁니까?

◆ 김효신 : 사실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재하도는 금지돼 있지만 그거가 너무 만연돼 있으니까 그거는 차차하고요. 그냥 맨 마지막에 있는 분은 만약에 체불을 당하셨다고 하면 자기를 고용한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 건설 면허를 가진 제일 직상 수급인 수급인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제하도 여러 차례 내려가더라도 결국에 임금 체계의 연대 책임은 건설면허가 있는 직상 수급인한테 묻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도 되는 모습들을 보면 이 맨 하층에 있는 근로자분이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지만 팀장이랑 팀을 구성해 다니다 임금 체불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한테만 돈을 달라고 계속 임금을 달라고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직상 수금은 회사한테 바로 상대로 임금 체불 진정을 해 주시면 돼요.

◇ 이현웅 : 정말 건설 현장 보면 이렇게 팀 단위로 움직이고 말씀하신 팀장격인 분이 어디 사업장을 따오거나 하면 같이 가서 움직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에게 안 물어도 된다.

◆ 김효신 : 네 그렇죠.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체불 금품을 빠르게 산정하고 신속하게 지급을 받기 위함일 텐데 체불 금액이 확정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급여 명세서 받지 않고 그냥 통장에만 급여 주는 대로 내 월급 제대로 들어오는구나 또박또박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체불당해서 신고를 하면 제일 많이 하시는 수가 임금 체불액을 통장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신다는 거예요.

◇ 이현웅 : 내가 일한만큼 평소에 봤던 거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효신 : 그런데 그 받는 돈은 나의 계약 급여 세전 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떼고 나서 받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채무를 산정할 때는 우리는 법적으로 모든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전 급여를 명확히 아시고 신고할 때 그 세전 급여 3개월 체불액 얼마 이렇게 신고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개들 다들 그냥 통장에 그냥 들어오는 돈 위주로 생각하셔서 체불액이 적게 산정되는 그런 불합리함이가 있어요.

◇ 이현웅 : 그러니까 내가 실수령액이 한 250만 원이었다고 치면 3개월 밀렸다 그러면 그냥 750만 원 이렇게 해서 내는데 그게 아니라

◆ 김효신 : 네. 그냥 250만 원에 결국에는 세전은 한 13% 업한 금액이 되겠죠.

◇ 이현웅 : 그러면 돈 꽤 되겠는데요 그것도?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퇴직금 산정할 때도 문제예요. 퇴직금을 아까 실수령액 기준을 퇴직금 산정해서 퇴직소득세를 빼면 얼마 안 되잖아요. 세전 급여로 산정을 해서 퇴직소득세를 떼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게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근로계약 체결하셔서 근로계약서 잘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니면 회사 다니던 와중에도 급여 명세서 요즘에는 급여 명세서에 계산 방법을 기재하게 돼 있으니까 그 급여 명세서라도 받아서 보관하고 계시는 것. 왜냐하면 일하시다 보니까 그걸 주더라도 사실 크게 대수롭지 않게 회사가 잘 주겠지 해서 그냥 어디 놔뒀는지 모르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으시든가 좀 잘 보관해 주셨으면 해요.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임금 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그러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안 좋은 면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 김효신 : 사실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2005년도에 도입돼 있다고 해요. 그때는 임금 체불이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 반의사 불벌죄를 이용해서 체불 청산 가능성을 높이려고 도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조금 퇴색된 것 같아요. 그 취지가.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임금 체불해서 신고 당하면 내가 그거 주면 아무 조치도 안 당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제출하게 하면 아무 조치도 나는 벌금도 안 내고 그냥 돈 주고 말면 되지라는 이런 임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들이 조금 많이 커졌거든요. 결국에는 임금 체불 당하신 근로자분은 신고를 해야지 받을 수 있고 그 신고를 해서도 취하서를 내야지 내가 받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상황에 몰리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거냐 하면 그냥 이 사업주가 그냥 다짜고짜 언제까지 준다는 그런 말만 하면서 취하서 제출하면 얼마만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임금 체불 근로에 대한 때까지 전액을 못 받고 내가 깎아줘서 받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 이현웅 : 사장님 입장에서 네가 800만 원 내가 너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정말 힘들어. 나 600만 원밖에 없어. 너 이렇게 계속 취하 안 하면 나도 힘들어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 주면 내가 있는 600만 원이라도 줄게.

◆ 김효신 :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거는 천만 원까지는 우리는 이제 간이 대지급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그거 상관 안 하고 1천만 원까지 간이 대직금 받을 수 있으니까 체불 확정해서 빨리 그냥 근로복지공단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이 될 때가 사실 문제예요. 또 그냥 정식 대지급금이라고 해서 뭔가 절차가 걸리는 시간이 걸리는 게 있으니까 많이 합의해서 받으시고 그러시게 됩니다.

◇ 이현웅 : 그러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현장들에서는 좀 바꾸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 김효신 : 제가 거의 공식적으로는 처음 제시드리는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실무에서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 돌아가면 사업이 어려우면 조금 밀릴 수도 있는데 그걸 신고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게 너무 복잡해요. 감정이 섞이다 보니까요.

◇ 이현웅 : 그러네요. 이게 또 항상 또 악용 가능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 김효신 : 그렇죠. 악용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어서 이런 조치는 마련돼야 되는 건 분명해요.

◇ 이현웅 : 알겠습니다. 3762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 직장에 지금 9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4년은 정규직 근무를 했고요. 나머지 현재 5년 동안은 비정규직 1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경우도 있군요.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 네. 그동안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신 게 없다고 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다른 회사 옮기지 않고 이 회사에서 계속 9년 동안 근무해 오시고 있다고 하면요. 마지막에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하면 마지막에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계산한 1일 평균 임금 가지고 재직 일수 곱해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대개 다들 분들이 일당제면 일용직이면 퇴직금이 없다 알바면 퇴직금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주수가 52주 1년이 넘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 않으셔도 돼요. 이분은 정규직에서 왜 일당제 일용직으로 넘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일하시고 있다고 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그게 뭐 정년이나 나이 때문에 넘어간 거면….

◆ 김효신 : 만약에 정년 퇴직하고 촉탁으로 일당제로 일용직으로 고용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년 퇴직할 때 퇴직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촉탁으로 재고용 됐을 때는 안 받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로 기산하시면 돼요.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다고 하면 적법한 퇴직금 계산해서 그 중간 정산액 받은 건 금액 빼고 나머지 차액금 청구하시면 돼요.

◇ 이현웅 : 저러나 걱정할 것은 없는 상황이네요. 법적으로 보자면?

◆ 김효신 : 법적인 중간 정산이 다른 8가지 10가지 요소 적법하게 받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계산해서 나머지 금액들 받으시면 되고요.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에 임금 체불 얘기하면서 신고 취하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신고를 취하했는데 일부만 지급을 받고 남은 금액은 계속 미루고 있대요. 이럴 때는 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김효신 : 취하를 하시면 동일 건에 대해서 재진정 못 하세요. 같은 건에 대해서는 진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 이현웅 :그러면 못 받는 거네요.

◆ 김효신 :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일부 지급 받으시고 그 3년 3개월 분의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이 아직까지 남으셨다고 하면 예 그 나머지 금액 금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간이 대지급금 이용해서 거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서 청산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으신 금액이 결국에는 최우선 변제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과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에 속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네 거기 이제 우회해서 나머지 받고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업주한테 구상권 청구하고 그렇게 됩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취하할 때 내가 돈을 받은 후에 취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왜냐하면 사실 동시 이행이 원칙이죠. 받고 나서 바로 치하하는 게 원칙인데 대부분은 취하서 낼 게 내면 내고 나서 내가 언제까지 돈 주겠다. 이런 거예요.

◇ 이현웅 : 그랬다가 일부만 주면 이런 거잖아요?

◆ 김효신 :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킬은 취하서에 대해서도 조건부 치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다 청산하지 못하면 다시 임금 체불로 신고하겠다.이런 문구들을집어넣는 거에요.

◇ 이현웅 : 부동산에서 특약 넣는 것처럼?

◆ 김효신 :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임금 책을 취하서 낼 때는 거기는 보면 치사 살더니 금품 평산 이렇게 그냥 해서 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필요해요.

◇ 이현웅 : 진짜 필요하겠네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노무 상식이 많이 늘어난 기분이고요. 그러면 노무사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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