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텐트 막말’ 차명진, 유가족 모욕 유죄… 징역 6월·집유 1년

이정수 2023. 7. 6.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했다가 기소된 차명진(64) 전 의원이 모욕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했다가 기소된 차명진(64) 전 의원이 모욕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글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래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모욕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작성한 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정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