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스톡옵션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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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가 6일 경기 판교창업존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 주식매수권(스톡옵션)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우수 인재 확보는 벤처기업 혁신성장의 핵심요소이며 이번 스톡옵션 제도 개편은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기부와 함께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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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가 6일 경기 판교창업존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 주식매수권(스톡옵션)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스톡옵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다.
스톡옵션 제도는 회사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수단으로 활용된다. 지난 4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전문가 범위가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까지 확대됐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최로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과 벤처캐피털(VC), 변호사, 회계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의 스톡옵션 제도 개편 사항과 조세특례 등 제도 전반의 내용 설명과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스톡옵션 분쟁사례와 법적 절차 등 벤처기업의 실제 스톡옵션 제도 활용방안 발표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이날 개정된 스톡옵션 제도의 내용을 담은 '스톡옵션 활용매뉴얼'을 배포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우수 인재 확보는 벤처기업 혁신성장의 핵심요소이며 이번 스톡옵션 제도 개편은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기부와 함께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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