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요금 중 TV수신료 안내도 단전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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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집에 TV가 없을 경우 전기요금 중 수신료 2500원을 내지 않아도 과거와 같이 단전과 같은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6일 방통위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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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집에 TV가 없을 경우 전기요금 중 수신료 2500원을 내지 않아도 과거와 같이 단전과 같은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6일 방통위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되는 즉시’이다.
방통위는 “한국전력과 KBS가 내년 말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돼있지만 시행령이 공포되면 통합징수 부분은 원천 무효”라며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분리 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 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하여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기술적으로 분리하기까지는 최대 3~4개월이 걸린다는 분석이 있지만 양사가 협의해 최대한 단축할 것으로 방통위는 예상했다.
방통위는 한전과 KBS 간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리 징수로 인해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징수를 해야 할 의무는 없기에 양사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 대상은 TV 수상기가 있는 가구이다. 평소 TV를 보지 않더라도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는 내야 한다.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가구는 한전이나 KBS에 전화해 TV 수상기 말소 신청을 했거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상태여야 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칙적으로는 수신료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900원)이 부과되며, 수상기가 있는 데도 없는 척하고 내지 않으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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