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걱정에 ‘제로’ 마셨는데, 이젠 암 걱정?…아스파탐 먹어도 될까 [궁즉답]
식약처 자료집, 한국인 아스파탐 일일섭취량 0.12% 그쳐
많은 전문가들도 일상적 섭취는 건강 우려할 수준 아니라고 주장
식약처, WHO의 발암물질 지정 따라 별도의 위해성 평가 실시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로 음료’ 열풍이 불었습니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설탕을 뺀 제로 음료는 ‘혁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오는 14일 제로 음료에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 2B군으로 분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또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 소비기준을 발표한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아스파트산과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 복합체로, 설탕보다 200배 이상의 단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진 인공 감미료입니다. 섭취하면 분해되면서 미량의 메탄올도 나오는데 이는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돼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료 및 식품 업계에서는 당뇨, 비만, 고혈압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설탕의 대체제로 아스파탐을 활용 중입니다.
이번 논란은 제로음료에서 시작됐지만 사실 아스파탐은 이미 우리 일상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함께 이슈가 된 막걸리에도 아스파탐은 흔하게 첨가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산 김치 85% 가량에 아스파탐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에도 약간의 단맛을 내기 위해 아스파탐 성분이 사용 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현재까지 품목허가 받은 의약품 중 910개 품목에 아스파탐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전체 완제의약품 중 2%에 불과해 사용 빈도가 높지 않으며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부분 일일섭취허용량 넘지 못해…전문가도 “지나친 우려 금물”
사실 아스파탐과 관련해서는 이미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식품 위해 평가를 총괄하는 JECFA는 1975년에 처음 아스파탐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고, 1980년 체중 1㎏당 아스파탐 40㎎ 정도를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몸무게 35㎏인 어린이가 아스파탐 약 43㎎을 함유한 다이어트 콜라 1캔(250㎖)을 하루에 30캔 이상 마셔야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초과하는 셈입니다. 또 막걸리의 경우 몸무게 60㎏인 성인이 하루에 아스파탐 72.7㎖를 함유한 막걸리 1병 기준(750㎖), 약 30병을 마셔야 일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식약처가 발간한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랐을 때도,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의 0.12% 정도에 그쳐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로 음료 등의 섭취가 증가하면서 수치가 조금 더 증가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대체로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수준의 아스파탐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발암 물질’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으로 인해 염려가 될 수 있지만, 사실 발암 물질 2B급 등급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들이 있어 크게 걱정할 만한 등급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 물질의 등급을 살펴봤을 때 1급 햄 등 가공육·술·햇볕·젓갈·미세먼지, 2A급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65도 이상 음료·야근, 2B급 전자파, 김치, 알로에나 은행잎 추출물 등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의 경우 김치, 알로에와 같은 등급인 것입니다.
논란 계속되면서 식약처도 안전관리방안 마련 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파탐의 유해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등 대응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하는 경우 식약처도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식약처 관계자는 “JECFA가 정한 기준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으며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어떤 근거로 발암물질로 지정된 것인지,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해도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비록 소량이지만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경우 인체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더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보다는 WHO 및 식약처의 결과를 보고 섭취 여부를 결정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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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kim8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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