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했냐" 여대위 모욕한 장병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부대 여성 상관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준 발언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중순 부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B대위(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군부대 여성 상관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준 발언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중순 부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B대위(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B대위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 여자 중대장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등의 발언과 욕설을 하는 등 같은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 3명을 모욕했다.
그는 대위나 하사 지위에 있는 여성 상관들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을 부대원들에게 반복했다.
A씨는 제설작업을 시키거나 포상휴가에서 제외시킨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PX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C씨를 강제로 끌고 가고, 2022년 3월에는 '담배를 사달라'는 제안을 거절했다며 C씨에게 주먹질을 한 혐의도 받았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부대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