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아 출동했지만…" 집안서 음주측정 거부한 것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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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 측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송치했으며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어 "A씨가 화내며 명시적으로 경찰들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상 A씨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가 임의 수사로써 적법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무죄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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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 A씨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2차례나 받았다. 이에 경찰이 광주 남구 자택까지 찾아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을 향해 "집에서 나가달라"며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28분 "A씨가 음주운전을 하며 집으로 간다"는 일행의 신고(차종·번호 특정)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의 차량을 찾지 못했다.
오후 7시 40분 일행으로부터 "A씨가 집에 도착했다"는 신고를 추가로 받고 차를 발견한 뒤 A씨의 자택으로 찾아갔다.
A씨는 경찰 측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송치했으며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영일 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경찰이 A씨의 퇴거 불응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한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음주 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 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절차로써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수사상 강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화내며 명시적으로 경찰들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상 A씨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가 임의 수사로써 적법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무죄의 취지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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