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사교육, 범죄 다루듯 하면 다른 부작용 나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사교육 문제를) 범죄처럼 다루면 다른 부작용이 나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3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킬러 문항 몇 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킬러 문항이 변별을 위한 트릭(꼼수)이라고 많이 얘기해왔다”면서 “서열화된 대학 체제 속에서 입시제도는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관해서는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생태전환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학교환경교육 조례’로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대체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은 환경보호의 관점이 강하다면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생태 멸종 등 큰 전환이 있는 접근”이라며 “기본적으로 조례의 방향은 미래지향적인 게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생태교육의 일환인 농촌유학 프로그램도 전남, 전북에 이어 강원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교육활동보호 조례’ 제정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 조례는 조 교육감이 지난해 세 번째 임기를 맞으며 과제 1호로 추진했다. 조례에는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고, 교권침해 사안에는 교원의 소송비를 지원해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하고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시의회 심의만을 남겨뒀는데 시의회에는 미상정 처리되면서 진전이 없다.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서울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모든 희망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최소 1명씩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서울 시내 초등학교 중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있는 곳은 395교다. 169개교는 행정적 부담 등의 이유로 미배치 상태다. 조 교육감은 “고액의 영어학원이 등장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영어 광풍”이라며 “공교육에서 사교육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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