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파생상품시장 15분 조기 개장…무엇이 바뀌나?

김창현 기자 2023. 7. 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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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부터 파생상품시장이 15분 조기 개장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마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31일부터 파생상품시장의 개장 시간은 기존 9시에서 8시45분으로 15분 앞당겨진다.

조기 개장 대상 상품의 시가 단일가 시간은 30분에서 15분 단축해 기존 8시30분 ~ 9시에서 8시30분 ~ 8시45분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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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부터 파생상품시장이 15분 조기 개장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마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31일부터 파생상품시장의 개장 시간은 기존 9시에서 8시45분으로 15분 앞당겨진다.

파생상품시장 조기 개장 대상 상품은 코스피200 선물(선물스프레드 포함), 코스닥150 선물(선물스프레드 포함), KRX300 선물(선물스프레드 포함) 등 대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옵션 및 선물스프레드 상품에만 적용된다.

연초 개장일과 수능일과 같이 정규 거래시간이 오전 10시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파생시장은 주식시장보다 15분 조기 개장한다.

조기 개장 대상 상품의 시가 단일가 시간은 30분에서 15분 단축해 기존 8시30분 ~ 9시에서 8시30분 ~ 8시45분으로 변경된다. 시가 단일가 종료 전 1분 동안은 호가의 정정과 취소가 제한된다. 예상 체결가격 등 시세 정보는 지금처럼 8시40분부터 공표된다.

주식시장 개장 전까지 파생시장 가격제한폭은 ±8%가 적용된다. 9시 이후 약정가격이 1단계 상하한가에 도달하면 5분 뒤 ±15%(2단계)로 가격제한폭이 확대된다.

조기 개장 대상 상품에 대한 협의 대량거래 신청과 착오 거래 정정 신청 등은 조기 개장 시점인 오전 8시45분부터 가능하다. 조기 개장 대상 상품의 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파생 지수의 산출 시간은 파생시장의 거래시간에 연동해 15분 빨라진다.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 위탁증거금 추가예탁시한, 장중 증거금 최초산출시점, 결제시한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조기 개장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조기 개장된 파생시장에서 위험을 헤지할 수 있어 주식시장 변동성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파생상품시장 조기 개장을 추진하면서 증권회사 등과 함께 업무협의를 충분히 실시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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