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서 협박 일삼고 돈 뜯어낸 장애인노조 간부 3명 집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7. 6.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현장에서 협박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장애인노조 간부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노조 대구 본부장 A(5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노조 소속 간부 2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연정 기자


건설현장에서 협박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장애인노조 간부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노조 대구 본부장 A(5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노조 소속 간부 2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안전미비 사항을 고발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지역 건설회사 5곳을 협박해 4500여만원을 갈취하고 천 만원을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노동조합 직책을 빌려 건설회사 임직원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