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서 협박 일삼고 돈 뜯어낸 장애인노조 간부 3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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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협박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장애인노조 간부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노조 대구 본부장 A(5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노조 소속 간부 2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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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협박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장애인노조 간부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노조 대구 본부장 A(5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노조 소속 간부 2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안전미비 사항을 고발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지역 건설회사 5곳을 협박해 4500여만원을 갈취하고 천 만원을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노동조합 직책을 빌려 건설회사 임직원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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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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