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촉진으로 '통신비' 절감…'제4이통사·알뜰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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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 통신시장 지속 발전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통신시장이 단기적인 요금경쟁을 넘어 경쟁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 외부전문가, 유관 연구기관, 관계부처(기재부, 방통위, 공정위 등) 등이 참여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구성했으며, 수차례 회의로 요금, 마케팅,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투자 등 시장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 3가지 방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적요금제·단통법 완화
고착화된 과점시장 하에서 저하되고 있는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이용자의 사업자⋅단말기 선택권 확대,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먼저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통신3사와 사용량에 부합하는 5G 요금체계로의 개선,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해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지속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이어 주된 생활지역에 5G 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용자 중심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예: 연2회)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합니다..
또 통신시장의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을 추진합니다. 또한,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거래자 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합니다.
사업자 협의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2년에서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사업자 간 품질 기반 경쟁을 촉진합니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시 이용자 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품질 미흡지역 세분화를 통해 상세한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품질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통신3사 外 제4이통사 육성
먼저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설비(신규) 또는 서비스(알뜰폰) 경쟁이 가능한 사업자를 육성하여, 현재의 통신3사 과점구조를 개선합니다.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하여 경쟁구조를 다변화합니다.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합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와 6G 상용화 예상 일정 등을 고려하여 5년으로 추진하고, 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조건 등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자가 우선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품질,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예: 3.7㎓ 등)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천억원)·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합니다.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신3사와 실질경쟁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합니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유효기간 만료로 일몰 된 상황입니다.
또한,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50%로 제한하고 중소사 육성은 지속 지원(유통망 등)합니다.
유·무선 통신 인프라 보완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5G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6G 등 미래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한 핵심기술을 확보합니다.
아직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내년 1분기까지 구축합니다.
다양한 5G 서비스가 창출되고 국민이 경험할 수 있도록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등으로 확장합니다.
특히 지하철 내 WiFi 이용 환경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통신사 등과 협의하여 28GHz 5G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하철 WiF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합니다.
도시-농어촌 간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 지역(현재 2천859개 마을)에 내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합니다.
과거 음성전화 용으로 구축되어 남아있는 구리선을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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