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제3자 변제' 평택지원·안산지원도 '불수리 결정' 전망

배수아 기자 2023. 7. 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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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5일) 수원지법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이어, 평택지원과 안산지원도 '불수리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피공탁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유족들의 대리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뉴스1에 "전날 '수원지법'과 '안산지원'에 제3자 변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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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 법원에 '반대 의사' 전달
4일 서울 종로구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2023.7.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전날(5일) 수원지법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이어, 평택지원과 안산지원도 '불수리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의 배상금 공탁 신청 대상자는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이다. 평택지원은 고 정 할아버지의 자녀 2명, 안산지원은 고 정 할아버지의 자녀 1명이 피공탁자로 접수돼 있다.

6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피공탁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유족들의 대리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뉴스1에 "전날 '수원지법'과 '안산지원'에 제3자 변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평택지원'도 곧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 수원지법은 고(故) 정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 자녀가 반대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배상금 공탁 심사 결과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불수리 사유에 대해 "채권자(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됐다"며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이 모두 변제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의 배상금 공탁 심사는 '불수리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유족의 대리인인 임 변호사는 "유족들은 정부가 공탁을 할 거라는 걸 예상했다"면서 "이미 지난 3월, 재단에 '제3자 변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원한다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자녀들의 의사"라고 말했다.

이들 유족은 곧 공개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 안을 검토 중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과 지연 이자 지급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공탁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법원이 대신 보관하는 것으로, 공탁관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일본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지급해야 할 판결금을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대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 15명 가운데 11명은 최근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이들 중 4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하면서 정부는 이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법원들은 잇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 3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하기로 했다. 생존 피해자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즉시 이의 절차를 밟았지만 광주지법 공탁관은 이의 신청에 "이유가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광주지법에 이어 전주지법도 고(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재단 측에 서류 등을 더 추가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으나 기한 내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단 측은 상속관계 서류를 다시 갖춰 제출할 계획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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