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사회단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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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 울산연대회의는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는 졸속으로 추진하는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이하 활성화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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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 울산연대회의는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는 졸속으로 추진하는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이하 활성화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권리를 알아보고,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에 이어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이달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울산지역 학교들이 마치 정치편향적 교육이나 동성애 교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냥 마녀사냥식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활성화 조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며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제대로 들여다 본적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지난 4일 김기환 의장과의 면담에서 김 의장은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재를 본적도 조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른다고 했다"며 "시의장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언행에 경악했다"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은 교육기본법과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숙독하기 바란다"라며 "또한 부끄러운 탁상행정을 그만두고, 민주시민교육이 학교현장에 어떻게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천미경 시의원은 지난달 21일 제 239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는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울산시의회가 지난달 폐지한 민주시민교육조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울산시의회 다수당이었던 2020년 만들어진 조례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조례와 달리 대체 교육 방안이 없다며 폐지가 유보됐다.
그러다 지난 5월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 다양성 교육이 편향적이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조례안 폐지의 도화선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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