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86만원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10년 내도 35만원 받는다

장근욱 기자 2023. 7. 6. 14: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균 소득을 벌면서 1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경우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월 3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 제도이지만, 실제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모습. /뉴시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이 연구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 소득인 월 286만1091원을 벌면서 10년간 보험료로 소득의 9%(월 25만7498원)를 내면 노후에 월 35만7636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별로 금액 차이가 없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소득과 재산 등이 하위 70%에 속하면 기초연금 월 32만3180원(올해 기준)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연금 지급액은 점차 더 낮아지는 추세다. 이번 결과는 ‘소득 대체율’을 50%로 가정해서 나왔다.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한 사람 기준으로 원래 벌던 소득에 비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수치다. 소득 대체율 50%는 월 100만원을 벌던 사람은 국민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올해 소득 대체율은 42.5%이고 2028년에는 40%로 더 낮아질 예정이다.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연금 지급액은 줄어든다.

국민연금이 지급액을 줄이는 것은 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에 쌓인 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준으로 지급액이 낮아지면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은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 유인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