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판매중지 처분 취소…안도하는 보톡스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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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에 내린 판매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수출용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품목허가 취소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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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에 내린 판매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 측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식약처는 2020년 10월과 11월 메디톡신주 4개 제품과 코어톡스 1개 제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없이 중국 등에 수출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한 바 있다. '약사법'상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식약처로부터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수출용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품목허가 취소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식약처는 메디톡스 이외에도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다른 보톡스 업계에도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이들 업계 역시 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메디톡스에 대한 이번 법원 판결이 관련 재판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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