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유령영아' 수사 의뢰 12건 추가…총 29건

천경환 2023. 7. 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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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된 이른바 '유령 영아'로 충북경찰청에 수사 의뢰된 사례가 29건으로 늘어났다.

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출생 미신고 사례로 12건이 추가돼 오후 2시 기준 총 29건이 지자체로부터 접수됐다.

이 중 1건(청주)은 30대 친모가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제삼자에게 아기를 넘긴 사례로 충북경찰청이 입건 전 조사(내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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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은 범죄 혐의점 없어 종결 처리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된 이른바 '유령 영아'로 충북경찰청에 수사 의뢰된 사례가 29건으로 늘어났다.

유령영아 [연합뉴스 자료 그래픽]

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출생 미신고 사례로 12건이 추가돼 오후 2시 기준 총 29건이 지자체로부터 접수됐다.

이 중 7건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 처리됐다.

종결 처리된 건은 출산 이후 병원에서 숨지거나 출생신고를 늦게 한 경우 등이다.

경찰이 조사 중인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주 11건, 충주 4건, 진천 3건, 음성 2건, 보은·단양 1건이다.

이 중 1건(청주)은 30대 친모가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제삼자에게 아기를 넘긴 사례로 충북경찰청이 입건 전 조사(내사) 하고 있다.

나머지 21건은 일선 경찰서에서 기초 조사 중인데 대다수는 베이비박스 유기, 해외 출국, 친모·친부 소재 불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된다.

한편 도내 11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아 오는 7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건수가 더 늘 수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충북에 79명 있다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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