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차관 “새마을금고는 안전…지급 여력도 충분해”

신주희 2023. 7. 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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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면서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한 차관은 “정부는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며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되고,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면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 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 6000억 원 준비되어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회 대출, 금고 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에는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는 미리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일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  

발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해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돼 보호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기관별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으로, 관련 법률체계는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지만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1983년에 도입했는데, 이는 다른 금융기관의 도입시기인 1997년~1998년보다 앞서 추진했다. 

◆ 한층 더 보장되는 상환준비금제도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 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 3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5), 새마을금고중앙회 브랜드홍보본부(02-2145-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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