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공정위 경고 받아

공준호 기자 2023. 7. 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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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과정에서 계열사 일부를 누락해 기업집단 동일인 경고조치를 받았다.

6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9년에 '육공공구'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래에셋큐리어스구조혁신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미래에셋큐리어스PEF)를 미래에셋 소속회사 현황에서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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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조치는 면해…공정위 "위반전력 없고 스스로 편입신고"
미래에셋 본사 전경.(미래에셋그룹 제공)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과정에서 계열사 일부를 누락해 기업집단 동일인 경고조치를 받았다.

6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9년에 '육공공구'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래에셋큐리어스구조혁신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미래에셋큐리어스PEF)를 미래에셋 소속회사 현황에서 빠뜨렸다. 이에 공정위는 소위원회를 통해 동일인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육공공구는 2018년 10월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회사다. 미래에셋큐리어스PEF는 2019년 4월 설립됐으며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모두 미래에셋의 계열회사 요건에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셋 측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2019년에는 육공공구를,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미래에셋큐리어스PEF를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에 대해서는 모두 '중'(상당한 경우)이라고 봤다. 다만 동일인이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육공공구의 경우 신규 계열편입 된 회사(서울공항리무진)가 설립한 소규모 회사로 매출액이 미미하고 당기순손실이 계속되는 등 운영 실익이 없어 2020년 6월 서울공항리무진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점, 육공공구 및 미래에셋큐리어스 PEF의 계열편입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고 스스로 편입신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경고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투자목적 펀드의 계열사 편입지연 건으로 출자 후 지연신고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투자목적 펀드 또한 공정위 기준에 맞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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