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메디톡스, 행정소송 승소에 강세…26만 원 돌파

이한림 2023. 7. 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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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소송에서 승리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메디톡스의 이날 강세는 메디톡스가 제조·판매했던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 등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여부를 두고 식약처와 벌인 소송에서 2년 7개월여 만에 승소하면서 향후 제품 판매 등에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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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상대 소송 낸 지 2년 7개월 만에 승소
6일 대전지법, 메디톡스 청구 인용

6일 메디톡스는 2년 7개월여간 이어진 식약처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강세를 띠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소송에서 승리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6일 오후 2시 39분 기준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7.66%(1만8500원) 오른 26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의 이날 강세는 메디톡스가 제조·판매했던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 등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여부를 두고 식약처와 벌인 소송에서 2년 7개월여 만에 승소하면서 향후 제품 판매 등에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전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 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식약처의 메디톡신 단위별 4개 품목과 코어톡스 등 5개 품목 등에 대한 제품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결정에 따라 2년7개월여 간 제품을 판매하지 못했다.

이후 메디톡스는 메디톡스 등이 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벌여 왔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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