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 수익' 사기 리딩투자 문자보낸 조직원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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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사기 리딩투자' 문자를 보내 1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등 혐의로 리딩투자 문자 조직의 총책 A(38)씨 등 8명을 기소하고 이 중 7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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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카카오톡 계정도 범행 이용
매일 2%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사기 리딩투자' 문자를 보내 1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등 혐의로 리딩투자 문자 조직의 총책 A(38)씨 등 8명을 기소하고 이 중 7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리딩투자 사기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한 뒤, 해킹한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사기 리딩투자 문자를 보내 12명으로부터 12억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리딩투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게 투자를 이끌어준다는 의미로,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다.
이들은 '주식・코인 종목을 선정해 투자, 매일 거래금의 2% 수익 보장', '차별화된 재테크, 고급정보 제공, 전문적 데이터분석'이라는 내용 등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계정을 대량으로 구입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자를 보고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계좌로 돈을 보내면, A씨 등은 일부를 수익금으로 정산받아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뒤 역할을 나눠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최초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선 신속·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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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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