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기준' 강화…행동강령 개정 추진

박현영 기자 2023. 7. 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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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한다.

또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했던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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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관련 직무 '6개월 내' 수행 시 보유 사실 신고해야"
가상자산 종류·금액 등 담은 신고서 서식도 신설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한다. 신고서 서식도 신설할 예정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훈령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했다.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거래 또는 투자를 해선 안된다. 또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거래나 투자를 도와서도 안된다.

또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했던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선 신고 대상자의 기준이 구체화됐다.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 중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대상자를 위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최근 6개월 내 해당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 명확화했다.

또한 보유 중인 가상자산 종류와 취득일,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서식도 신설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의 정의' 부분도 새롭게 행동강령에 담겼다.

훈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4일까지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중 개정 내용을 행동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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