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7개 교육특례 전북도 입법안에 포함…“추가 발굴 총력”
전북교육청 “현장 의견 수렴 통해 특례 발굴 노력할 것”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길 교육특례 발굴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도교육청 정책기획과는 6일 브리핑을 갖고 “앞서 16개의 교육특례안을 전북도청 추진단에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7개 정책이 전북도에서 발의한 정부입법안에 포함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2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특례 발굴 TF’를 구성, 교육특례 발굴에 나서왔다. 발굴 방향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발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도시 조성 등이다.
이번에 전북도가 발의한 정부입법안에 포함된 7가지는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독립설치 특례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특례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 △지방교육 재정 특례 △학교신설 교부금 특례 △정원책정 특례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는 전주교육지원청의 분청이 주요 골자다. 인구 65만명인 전주교육지원청이 업무량 및 민원 과다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분청이 필요하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독립설치 특례’는 현재 부설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중·고 독립 설치 및 전담 교원 배정이 핵심이다.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특례’는 특목고와 특성화고 지정 권한을 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특성화과 지역인재 채용 특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시 전북자치도 내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맞춤형고교 출신을 일정 비율로 채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교육 재정 특례’는 보통교부금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현재 지방교육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는 재정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보통교부금에 대한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핵심 내용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럴 경우 전북교육청은 연간 5000억원의 교부금이 증가하게 된다.
‘학교신설 교부금 특례’는 공립학교 및 통합·운여학교 이전 시 기준재정수요액 확대를, ‘정원 책정 특례’는 행정기관과 정원기준에 대한 교육부 장관 권한을 도교육감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외에도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운영 특례 △농촌유학에 관한 특례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등 3가지 안을 제안한 생태며, 조만간 전북도 입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학교 운영 특례’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직원 정원 등에 대한 자율권을, ‘농촌유학에 관한 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어촌학교로의 전학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고 있다.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는 학교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의 교육감 이양이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특례안 발굴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 전북도는 물론이고 정치권, 교육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최대한 교육특례가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윤영임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특례를 통한 고도의 교육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목표다”면서 “특자도의 자율성을 잘 사용하려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에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특례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원과 제주, 세종 등 타시도와 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해 내년 1월 출범에 뒤쳐지지 않게 열심히 준비하겠다. 전북교육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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