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연 2회' 맞춤요금 추천…줄지 않는 '위약금' 뜯어고친다

변휘 기자 2023. 7. 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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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개인의 이용패턴 데이터에 기반해 '최적요금제'를 추천하고, '통신사향' 스마트폰도 LTE·5G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5G 자급제 단말로는 제약 없이 LTE·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지만, 통신사향 5G 단말의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통신3사가 연 2회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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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통신사가 개인의 이용패턴 데이터에 기반해 '최적요금제'를 추천하고, '통신사향' 스마트폰도 LTE·5G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통신서비스의 각종 '위약금'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주된 생활지역에 5G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5G 자급제 단말로는 제약 없이 LTE·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지만, 통신사향 5G 단말의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통신3사가 연 2회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수집·분석한 통신요금 보고서를 발간해 이용자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규정한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의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일각에서 '폐지' 요구가 나오는 단통법에 대해선 하반기 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협의를 통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내 통신사를 변경하면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한다. 현재는 약정기간 후반부에도 여전히 높은 초고속인터넷 위약금이 많지만, 약정기간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는 감소시켜 만료 시점에는 0이 되도록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기존의 '2년 약정' 중심에서 '1+1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를 공시하고, 판매자-거래자 간 중고폰 거래하실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며, 세금 부담도 완화해 중고폰의 신뢰도를 높이고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여전히 산재한 5G 음영구역의 해소를 위해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내년 1분기까지 구축하고, 28GHz 5G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하철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하며, 6G 원천기술 연구에 더해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도 독려하기로 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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