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석준 “순국선열유족회 공법 단체로 설립해야”···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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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은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해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 및 연구는 물론 순국선열의 정신을 후손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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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순국선열 위상 확립, 유족에 대한 예우 확대로 발굴·교육사업 강화해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순국선열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순국선열의 위상 확립과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은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해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 및 연구는 물론 순국선열의 정신을 후손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순국선열의 애국과 희생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설립된 순국선열유족회가 행정안전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법 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큼 법인의 자격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 회장은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광복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 순국하신 순국선열은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중 약 98%(14만6500명)이 무후(無後·후손이 없음)·무명(無名·이름이 없거나 널리 알려지지 못함) 순국선열이고, 서훈을 받은 순국선열은 약 2%(약 350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유족보상금을 받는 대상은 서훈을 받은 순국선열의 약 23%인 804명이며 나머지 2696명은 서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순국선열유족회의 공법단체 설립으로 순국선열 공적 발굴 및 연구는 물론 교육사업도 강화해 그 정신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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