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메디톡스, 법원 판매중지 취소 결정에 8% 급등

오귀환 기자 2023. 7. 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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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메디톡스가 8% 넘게 급등하고 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해 판매 중지를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국가출하승인과 같은 품질 검정 없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10월 19일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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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메디톡스가 8% 넘게 급등하고 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해 판매 중지를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뉴스1

이날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2만1000원(8.70%) 오른 26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전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며 메디톡스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국가출하승인과 같은 품질 검정 없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10월 19일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유통 전 식약처에서 품질을 확인하는 일종의 국가검정인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통과해야 시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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